[기고/이춘호]그린벨트 꼭 풀어야 한다면

  • 입력 2008년 11월 3일 03시 01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1971년 처음 지정된 이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 공간 확보에 기여했다. 그러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발 압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은 행정구역 면적의 11.6%에 이른다. 특히 하남 의왕 과천시는 행정구역의 8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도시의 건전한 성장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일부 도시는 훼손지역이 많아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를 상실한 경우도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며 많은 갈등을 불렀다.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에 개발제한구역이 정책목적대로 보전 및 관리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고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 중시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정책 전환을 시도했다. 즉,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거나 구역을 조정했고, 존치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보전하도록 만들었다. 아울러 토지협의매수제도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도입 등 간접적 규제방식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노력은 도시공간구조의 건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 공간으로뿐만 아니라 도시주민을 위한 개방적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해야 한다.

경기도는 시군의 생각과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개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별 외부 녹지의 총량 기준을 마련한 후 해제가 가능한 지역을 고르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이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원칙은 보존이지만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대규모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은 철저히 보전해야 한다. 또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80km²와 기존해제면적 허용총량의 10∼30%를 추가 해제해 물류 산업용지 및 복합단지 개발을 허용하겠다고 9월 말 발표했다. 정부의 조치가 지자체의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저렴한 가격의 주택 공급 등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춘호 강남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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