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신문법은 당연히 폐지한 뒤 새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 헌재 결정 당시 신문법은 전체 43개 조항 가운데 22곳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고, 언론중재법은 34개 조항 가운데 10곳에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지난 정권이 신문법을 통해 메이저신문을 억압하며 언론을 장악하려고 위헌 시비 조항으로 가득 찬 악법(惡法) 중의 악법을 탄생시킨 것이다. 몇 개 조항을 삭제하거나 바꾸는 미봉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언론을 둘러싼 환경이 기술 발전에 따라 크게 달라진 점도 감안해야 한다. 헌재는 신문법 가운데 ‘일간신문의 방송사업 겸영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최근 미디어 융합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시대와 동떨어진 판단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 역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미디어산업의 육성을 위해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사용의 확대로 신문 산업의 위상도 전과 같지 않다. 이런 급속한 변화에 맞게 언론관계법을 전반적으로 다시 짜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은 ‘신문법 개정’을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감세법안과 함께 꼭 저지(沮止)하겠다고 한다. 신문법을 놓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의 대결 국면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신문법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 뭘 얻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언론자유를 탄압한 정당’이라는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으려면 신문법 폐지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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