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2년 중형 선고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A(42) 씨는 14년 전인 1994년 4월 어머니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폭행하던 아버지(사망 당시 64세)에게 앙심을 품고, 집에 단둘이 남게 되자 말다툼 끝에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아버지의 시신을 자신의 방 벽장에 보관하다 시신이 썩자 토막을 내 철거 공사 중이던 인근 주택에 버렸다. 가족들에게는 아버지가 가출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거실 벽에 핏자국이 있고 A 씨의 방에서 썩는 냄새가 나자 A 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A 씨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범행 1년 뒤쯤 가족과 친구들, 교회 목사에게 범행사실을 털어놓고 절에 찾아가 아버지의 제사도 지냈다.
올해 초 경기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 이후 경찰에 제보가 쏟아지면서 A 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1년 앞두고 범행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A 씨의 아버지 시신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살인죄처럼 무거운 범죄도 간접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며 “가족과 지인들의 진술, A 씨 본인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에 비춰 살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