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세금 혜택 큰 연말정산용 상품은

  • 입력 2008년 11월 17일 02시 49분


장기주택펀드, 소득공제로만 연7% 수익 효과

Q: 같이 입사한 동기와 급여도 같고 둘 다 미혼인데 연말정산 환급금은 내가 항상 적다. 연말정산용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가?

직장생활 5년차인 고모(32) 씨는 ‘13개월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때마다 입사동기보다 적게 받는 이유가 궁금했다. 필자가 급여생활자들의 필수 가입상품으로 불리는 장기주택마련펀드(장마펀드)와 연금저축펀드(연금펀드)를 설명해 주니 고 씨는 그때서야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고 씨가 같은 조건의 입사동기와 연말정산 환급금이 크게 차이가 났던 이유는 세테크용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펀드 세제지원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식편입비율이 60% 이상인 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3년 이상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1200만 원까지이며, 소득공제율은 가입 후 △첫해는 불입액의 20% △둘째 해는 10% △셋째 해는 5%이다. 연봉 4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하면 3년간 약 71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단, 3년이 지나기 전에 환매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당한다.

장마펀드는 펀드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며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급여 생활자들에게 최고의 효자상품으로 통한다.

5년 이내에 환매하면 그동안 불입한 금액의 4%, 1년 이내에 환매하면 8%를 해지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해지 가산세가 소득공제 혜택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넘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큰 불이익은 없다.

장마펀드 가입자격은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3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만 보유하면 된다. 200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대 불입 가능금액은 연간 1200만 원(분기당 300만 원)이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불입액의 40%까지, 최대 연간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월 62만5000원씩(연 750만 원) 납입하면 소득공제 한도인 연간 3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 4000만 원(소득세율 18.7%)의 근로자가 장마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만 감안해도 펀드 수익 외에 아무런 위험 없이 약 7%의 수익을 얻는 효과가 있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후대비용 필수 상품으로는 연금펀드가 있다.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납입한 후 연금을 수령하면 연간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펀드는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이외에 기타소득세도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욕심에 무리해서 가입하기보다, 노후용으로 ‘당분간 없어도 되는 돈’이라는 생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장마펀드와 연금펀드는 주식형·채권형·혼합형 상품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주식형을 택하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만큼 원금 손실 위험도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딸기아빠의 펀펀재테크’ 저자)

정리=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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