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진실 씨의 전남편인 조성민 씨의 친권 회복을 반대하는 이날 집회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1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우의를 입고 카네이션을 손에 든 시민들은 “친권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했다”며 ‘친권법 개정을 촉구한다’ ‘조성민의 친권회복을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 씨의 사망 이후 최 씨의 두 아이에 대한 친권을 누가 가지게 되는지에 관심이 쏠리면서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기르면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지칭하는 법률용어인 ‘친권(親權)’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조 씨는 2004년 최 씨와 이혼한 뒤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지만 전 부인인 최 씨의 사망으로 최근 친권을 다시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두 아이의 친아버지인 조 씨에게 다시 친권이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계를 중심으로 친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친권의 기계적 부활은 자녀의 안정된 양육과 행복을 방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질적인 양육을 맡아온 사람에게 친권을 주는 것과 부모라는 이유로 친권을 주는 것 중 어느 쪽이 아이들의 행복에 도움을 주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림의 대표 격인 성균관의 최영갑 기획실장은 한 인터뷰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고 이것은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며 “조 씨의 두 자녀에 대한 친권 주장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등 친권법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균관 내부에서도 “친권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친권법을 다시 손질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최 씨의 죽음으로 친권법이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른 탓에 친권법 개정을 요구함에 있어 그 법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보다 특정 개인에 대한 감정적 비난이 우선한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친권법 개정이 진행된다면 논의에 필요한 것은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차분한 시각일 것이다.
한상준 사회부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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