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후 석 달간 서울 도심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벌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비웃던 이른바 ‘촛불 세력’의 일부가 이젠 법정 증인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의 지배(법치)와 사법제도에 대한 거듭된 부정(否定)이자 사법부에 대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폭행당한 여행사 직원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수십 차례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 후 퇴근 때마다 살해 위협을 느껴 뒤를 자주 돌아보는 버릇이 생겼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협박이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했는지를 실감케 한다.
또 다른 증인인 분양대행업체 직원은 “광고주 협박으로 제때 광고를 못해 분양에 실패하고, 결국은 자금 회전이 안돼 부도가 났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주요 신문에 타격을 주기 위해 광고주를 협박한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은 뉘우치기는커녕 자신들의 행위가 마치 대의(大義)에서 비롯된 소비자운동인 양 둘러대고 있다. 그들이 한 짓은 광고효과가 높은 신문의 광고지면을 사고 싶어 하는 광고주(광고지면 소비자)의 자유 선택권을 협박으로 빼앗는 범죄일 뿐이다.
판사는 증인이 지목한 폭행범 2명의 퇴정을 명(命)하고 이에 큰소리로 항의하는 다른 방청객도 법정 밖으로 쫓아냈다. 하지만 이들은 판사와 법정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태도로 일관했다. 법과 정의의 상징인 법정마저 짓밟는 것은 대한민국 법질서의 근간을 붕괴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검찰은 증인 폭행범을 반드시 찾아내 법이 살아있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사법부마저 이렇게 조롱당해서는 법의 지배와 이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구현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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