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업 事由 안 되는 파업’ 국민이 배격해야 할 이유

  • 입력 2008년 11월 20일 06시 18분


금융 경제 위기의 혹한 속에서 노사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20일 새벽 서울메트로(서울 지하철 1∼4호선 운영)의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고 코레일(철도와 수도권 전철 운영)의 노사도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공기업인 두 회사의 노조가 이런 때에 파업을 무기로 회사와 정부, 국민을 압박한 것은 비판받아야 할 구태요 악습이다. 더구나 파업하려고 한 사유가 경영권을 침해하려는 것이었다면 일말의 동정도 받기 어렵다.

철도 같은 국가기간산업 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물류 수송 차질로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안긴다. 2006년 노사분규로 인한 수출 차질액이 20억6400만 달러로 2조 원대였고, 생산 차질액은 3조 원을 넘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과격한 노조의 파업 때문에 세계로부터 경제 안정이 어려운 나라로 낙인찍혀 있다. 이런 나쁜 이미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한국이 특히 고전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두 노조가 파업하려고 한 핵심 사유가 해고자 복직이나 경영합리화 반대라면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서울메트로는 누적적자가 5조4500억 원으로 경영이 어려워 시민의 세금으로 일부 적자를 메워 왔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연말까지 정원의 3.9%(404명), 2010년까지 20.3%(2088명)를 줄이고 일부 역(驛)과 유실물센터 운영도 민간업체에 위탁해 경영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그러자 노조는 민간위탁 확대가 지하철의 사유화 민영화 수순이라며 직제개편 백지화와 민간위탁 중지를 요구했다. 아무리 만성적자라도 ‘철밥통에는 손대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그 밖에 파업 사유로 내세웠던 것들도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합법적인 파업 사유로 보기 어렵다. 코레일도 지난해 영업적자가 6400억 원에 이르러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노조는 2003년 6월 파업 때 해고된 근로자 46명의 복직과 구조조정을 위한 인력운용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해 왔다. 파업으로 해고된 사람을 복직시키라는 것은 불법 파업을 또 하겠다는 것이나 같다.

이런 유형의 파업을 온 국민이 단호히 배격하고, 정부와 사법당국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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