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체계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원자력 환경 식용수 등 기능이 손상 또는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성이 매우 큰 물적 인적 체계를 말한다. 이런 국가기반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기반시설은 재난이 생겨서 한 분야의 기능이 마비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성이 있어 단일 특정 기관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많다.
국가기반시설 관리는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여러 법에 의한 국가지정시설과의 차별성이나 정체성이 모호하다. 국가기반시설 지정 시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국가지정시설과 차별화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역할 및 정부 차원의 지원 등 보호대책(지도감독, 책임과 의무, 지원규정)이 부족하다.
둘째, 국가기반시설에 준하는 시설의 지정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 국가핵심기반 보호 대상을 16개 분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분야가 제한되어 있고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또한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재난 유형별 위험도 분석을 통한 등급화 방안 등의 표준화가 더디다. 방재 선진국인 미국은 국가기반시설을 핵심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과 주요자원(Key Resources)으로 구분한다. 핵심기반시설은 농수산식품 군수산업기반 에너지 공중보건 국가기념물(문화재) 금융재정 식용수 수질을 포함한다. 주요자원에는 화학시설 화학물 상업시설 댐 응급서비스 원자력 핵물질 정보통신 우편해운 교통수송체계 정부시설 등이 있다. 주요자원의 하위분류인 주요자산(Key Asset)은 ‘핵심체계를 위협하지는 않으나, 지역적 재난이나 국가적 사기 및 신뢰에 심대한 손상을 주는 대상물(개인 및 지역시설)’로 규정하여 관리한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재난 및 안전 관련 시설물 지정관리 법령체계의 현황을 조사한 뒤 국가기반체계의 개념 및 분류체계를 재정립해서 타 법령에 의한 국가지정시설과 차별화해야 하다. 또 국가기반시설의 정의, 범위 및 세부지정기준 설정, 책임기관의 책무 및 행정 재정적 지원 대책,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재난 유형별, 기관별 역할 및 협조체계 등 세부 대응 전략을 개발해서 국가기반시설 지정 관리를 위한 책임과 의무, 지정에 따른 정부의 특별지원 사항 및 혜택을 법제화해야 한다. 여러 법에 의한 국가지정시설 목적을 통합하며 이런 시설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방재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정립해야만 대규모 재해나 재난이 발생해도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및 정부 핵심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재해와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는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생산적 비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조원철 연세대 교수 전 국립방재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