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신, 한 두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광재·민주당)에 상정되자마자 폐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 일부 의원까지 법리(法理)상의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광우병 사태 이후 국민의 혈세가 불법폭력시위 단체에까지 지원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런데도 법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 폐기됐으니 집권 여당의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게다가 심사 과정에서 법 개정의 당위성에 대한 최소한의 견해 표명도 없었다. 특히 강길부 의원은 법안 발의자 중 한 사람이면서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 곳곳에선 크고 작은 불법폭력시위가 거의 매일 계속되고 있지만 주도 세력은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그들이 버젓이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아가며 법치(法治)를 비웃고 사회를 분열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고리를 차단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문제의 법안이 여야 간 다툼이 예상되는 이른바 ‘쟁점 법안’이라 뒤로 미룬 듯하다. 그렇다면 신, 한 두 의원에게도 법안 상정을 서두르는 대신 좀 더 충실하고, 법리상 하자가 없는 안(案)을 만들라고 충고했어야 했다. 그런 게 여당 지도부의 역할이고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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