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친인척 권력형 비리는 언제 사라지나

  • 입력 2008년 12월 5일 03시 00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가 농협중앙회에 대한 세종증권 매각 로비와 관련해 어제 구속 수감됐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유난히 도덕성을 앞세우던 노 전 대통령도 전두환 전 대통령 이래 대통령의 친인척이 권력형 비리로 구속되는 전철(前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노 씨는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기인 정화삼 씨의 부탁을 받고 전화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을 만나보라고 주선한 사실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꿈에서라도 돈을 받지 않았다”고 잡아뗐다. 그러나 영장에는 노 씨가 정 씨 형제와 홍 사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사례 제의를 받고 난 뒤 정 전 회장을 서울에서 만나는 등 수차례 세종증권 인수를 부탁한 것으로 돼 있다. 로비가 성사된 뒤에는 정 씨 형제를 통해 29억630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4억 원은 현금으로 건네졌고, 나머지는 정 씨 형제와 공동 관리 상태인 건물(경남 김해 상가)로 남아 있다고 한다.

노 씨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비리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이자 노 씨와 가까운 박 회장은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세종증권 주식을 매입해 17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박 회장은 농협의 자회사인 휴켐스도 헐값에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노 씨가 실제 소유주인 정원토건은 박 회장 회사가 발주한 정산컨트리클럽의 30억 원대 진입로 공사를 수주했다. 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노 씨의 임야를 4억5000만 원에 사준 적도 있다. 노 씨와 박 회장 그리고 정 전 회장 3인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대통령 형님’의 위세를 업은 권력형 비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노 씨는 동생이 대통령이 된 직후에 국세청장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가 하면, 2004년 6월에는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에게서 연임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이 그때부터라도 형을 다잡았더라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부터 가족과 친인척 주변을 단단히 단속해야 한다. 나무가 조용히 있고자 하여도 바람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듯 대통령의 친인척 주변에는 이권을 탐내는 자들이 꼬이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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