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카페]손실 큰 펀드라도 왜 세금 내야할까

  • 입력 2008년 12월 10일 02시 59분


채권-환차익부문 이익 발생

소득세법 원칙대로 세금부과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모(43·회사원) 씨는 작년 말 주식형 펀드에 4000만 원을 들었다가 11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2900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런 김 씨가 올해 말 결산 때 30만 원이 넘는 펀드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손실을 본 것도 마음이 아픈데 세금까지 내야 한다니, 왜 그럴까요?

현행 펀드 과세 체계에 답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펀드의 주식 매매 평가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채권 평가이익과 환차익에는 세금을 물리도록 돼 있기 때문이죠.

김 씨가 든 펀드는 전체 자산의 60%인 24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40%를 채권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이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는 주식 투자로 1300만 원의 손실을 봤지만 채권 투자로 200만 원의 이익을 내 전체 손실액이 1100만 원이 된 겁니다. 국세청은 채권 투자로 얻은 200만 원의 이익에 대해 15.4%의 세율을 적용해 30만8000원의 세금을 매겼습니다.

또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라도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서 생긴 이익과 환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발생하는 해외 자산 투자 이익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그 외 기간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손실을 본 펀드 투자자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려면 채권 매매로 얻은 이익이나 환차익에까지 과세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움직임이 구체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투자자가 펀드에 대한 과세시점을 매년 결산기나 환매시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는군요. 이는 현재 매년 결산 때마다 과세를 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상실감이 배가된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복잡한 금융소득 과세체계를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게재됩니다. 펀드뿐 아니라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장기주식형 저축의 소득공제 내용 등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금융 투자 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홍수용 경제부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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