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안은 21세기 새로운 안보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은 한 달 전 법안 발의 때부터 “국정원의 정치사찰 기능을 부활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며 반대해왔다.
신종 산업스파이 등의 지능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감청을 양성화하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역시 국가기관의 도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을 빚었다. 감청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운영도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동통신업체를 경유토록 하자는 내용이지만 ‘도청 공포’를 완전히 불식하지는 못했다. ‘최진실 법’으로 불리는 사이버모욕죄 신설 역시 위헌 논란이 많다.
이 밖에도 여야가 격돌할 소지가 있는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몇몇 쟁점 법안 때문에 정작 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에 실기(失機)한다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같다.
마침 한나라당도 “선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정세균 지도부가 민주당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명분’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야당 지도부가 강경파에 휘둘리지 않아야 여야 간에도 타협이 가능하다. 여야는 쟁점 법안들은 잠시 덮어두고 경제·민생법안부터 즉시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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