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측은 “소수 야당으로서 표결만으론 한계가 있어 물리력 사용을 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합법적인 표결로는 법안통과 저지가 불가능해 부득이 불법을 동원했다는 억지 논리다. 표결과 다수결을 기본 원리로 삼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요, 다수 국민의 여론을 뭉개는 폭력이 아닐 수 없다.
강기갑 대표 등 민노당 의원들은 유선호 법사위원장을 위원장실에 사실상 감금하고 법사위 회의실 입장을 힘으로 막았다. 이들은 “법안을 상정한 뒤 토론을 하자”는 제안도 외면했다. 국회 본청 앞에서 ‘서민 말살, 부자 감세 규탄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강 대표는 전날에도 예산안 합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장에 난입해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추태를 보였다. 당직자들은 국회 경위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피켓 시위를 계속했다.
겉만 보면 민노당이 원내 정당인지, 원외 노동자단체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다. 그들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고 합법적인 정당 구성원들이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준수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폭거를 자행했으니 마치 국민에게 ‘법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다’는 본보기라도 보여주는 것 같다. 선량(選良)으로서의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행태다.
민노당뿐이 아니다. 18대 국회는 처음부터 국회법 시한을 83일이나 넘긴 늑장 개원(開院)에다 헌법상의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어겼고, 민주당 의원들은 불법 폭력 촛불시위에 가담하고 수배된 시위자들을 찾아가 격려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이 우군(友軍)으로 삼고 있는 세력 중에는 불법시위에 앞장섰던 단체들도 포함돼 있다. 스스로 만든 법을 경시하고 면책특권을 무법(無法)의 보호망으로 삼는 구태를 이제는 버릴 때도 됐다.
국민한테는 지키라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밥 먹듯이 짓밟으니 법이 지배하는 법치국가를 어찌 만들겠는가. 국회 의석분포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 결정한 것인데, 다수결원칙을 제멋대로 무시하면서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이고, 당명에 ‘민주’는 무슨 자격으로 붙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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