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에겐 기회 뺏고 내 자식은 가르친 전교조 교사

  • 입력 2008년 12월 12일 03시 01분


10월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시험 거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 지시에 따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A 교사는 교장 승인도 받지 않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그는 이 시험을 치르게 되면 성적 결과에 따라 학생, 학교, 지역이 서열화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설명했다. 이 교사는 원치 않으면 시험을 안 볼 수도 있다며 시험 거부를 부추겼고, 그가 맡은 학급의 어린이 35명 가운데 20명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시험 날 다른 교실로 데려가 따로 수업을 했다.

놀라운 것은 이 교사가 같은 또래인 그의 자녀에겐 정상적으로 평가시험을 치르게 했다는 사실이다. 남의 자식에겐 심리적 압박감 운운하며 차별의식을 부추겨 시험 거부를 유도하고 내 자식에겐 시험을 보게 한 것이다. 교사의 말, 몸짓 하나하나를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받아들이는 어린 영혼들에게 이보다 파렴치한 짓이 없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는 못하는 학생을 위한 시험이다. 서울 지역만 해도 학력 격차가 극심하다. 서울대 입학실적을 보면 서울의 어떤 구(區)는 고교 3학년생 1000명당 평균 26명을 진학시키지만 어떤 구는 3명밖에 보내지 못한다. 이 평가는 학력 저하가 심한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내 조속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아이들이 한 학년이라도 어릴 때 실태를 파악해야 그들에게 따라잡을 기회를 줄 수 있다.

A 교사를 포함해 7명의 서울 공립학교 교사들은 이번 평가 거부로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파면 및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교육당국은 전교조 불법행동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했다. 2006년까지 전교조는 불법 연가투쟁을 11차례나 했는데도 징계를 받은 교사는 9명에 불과했다. 그것도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이었다. 지난해 370명을 징계했으나 내용적으로는 기껏해야 몇 개월 감봉이 고작이었다. 교육 당국은 전교조의 전횡과 폭주가 형식적인 징계와 느슨한 대응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이제라도 엄정한 대처로 교육현장에 법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동아닷컴 신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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