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군]왜 악착같이 회의장부터 점거할까

  • 입력 2008년 12월 22일 02시 58분


표결 발표 - 선포 반드시 ‘의장석에서’

2002년 국회법 날치기 차단 조항 신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왜 국회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는 데 집착할까.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은 회의실 문을 열기 위해 공사장 해머를 휘두르는 폭력을 행사했다. 또 19일 이후 각 상임위원회가 가동 중단된 것은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하루 전부터 점거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모두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데서 비롯됐다.

2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2002년 3월 개정된 국회법의 ‘날치기 차단’ 조항 때문이다. 이 법 110조와 113조는 의장이 표결을 앞두고 의결할 안건 제목을 발표하거나 표결 후 결과를 선포할 때 반드시 ‘의장석에서 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의장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된다.

이 같은 장소 제한은 과거 국회에서 의원들이 회의실을 옮겨가며 법안을 편법 처리했던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물론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의장석이라면 상임위원장 명패가 비치된 회의실일 필요가 없다. 제3의 장소라도 위원장이 ‘여기가 의장석’이라고 지정하면 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실제로 2월 민주당 소속의 김원웅 외통위원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때는 회의실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지만 당시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민주노동당의 회의실 점거를 규탄하며 장소를 변경하는 데 미리 동의했던 만큼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한다.

제113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2002년 3월 7일 개정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동아닷컴 박태근, 이철 기자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기자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