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털에서 판치는 불법행위 엄하게 다스려야

  • 입력 2008년 12월 25일 02시 58분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동요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고, 자회사들은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각각 벌금 3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네이버와 다음은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 음악 파일 1340만 건 가운데 약 60%가 불법 음원인데도 그대로 방치해 유통시켰다.

국내 1, 2위 포털업체인 두 회사가 불법 음원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상용화돼 있는데도 이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횡포를 부린 것이다. 이들 회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로부터 불법 음원 삭제 요구를 받고도 무시하고 저작권 침해를 방치하다 결국 협회의 고소로 수사가 이뤄졌다.

거대 포털들은 노무현 정권의 비호 아래 ‘잡식성 공룡’으로 몸집을 불렸다. 검색으로 인터넷 시장을 장악한 뒤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e메일 등 가리지 않고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덩치만 키웠지,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의식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다음은 촛불시위 때 주요 신문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광고주들을 협박하는 누리꾼들의 글과 조직적 불법 활동을 방치해 언론자유와 시장경제를 위협한 바 있다.

포털들은 인격 살인 수준의 악플이나 근거 없는 악성 루머들을 방치하며 클릭 수를 늘리는 ‘댓글 장사’로 돈벌이를 했다.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언론사들이 공들여 만든 뉴스를 사들여 멋대로 편집 가공해 띄우는 횡포를 부렸다.

지난해 한국온라인신문협회 등이 ‘뉴스·콘텐츠 저작권자 협의회’를 발족하고, 최근 한국신문협회 47개 회원사가 공동 뉴스포털을 설립하기로 한 것은 포털에서 뉴스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고 뉴스 유통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포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조사와 검찰의 악플 방치 및 불법 음원 유통 수사의 대상이 됐다. 이는 권력화한 포털이 자초한 것으로 불법행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포털은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