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본분을 게을리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권력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신속하게 심리해야 했다. 아무리 늦더라도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만은 지켰어야 옳다.
노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비판신문을 괴롭히는 온갖 적대적(敵對的) 행태를 보이더니 임기 마지막 해인 작년엔 아예 취재활동의 원천봉쇄에 가까운 조치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거짓이름까지 붙여 국무총리 훈령으로 시행했다. 기자들의 정부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무원 접촉도 사실상 차단했다.
취재보도의 자유는 언론자유의 핵심이다. 법률도 아닌 국무총리 훈령으로 취재보도를 가로막는 것은 헌법 위반이요 권력 남용이다. 그럼에도 헌재는 노 정권이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 기자실을 복원할 때까지 판단을 미루고 있다가 이제야 헌법적 해명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이 헌재에 부여한 책무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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