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현장에 지문을 남기거나 폐쇄회로(CC) TV에 보여도 채취하여 놓은 지문이나 얼굴사진이 없어 검거에 큰 어려움이 있다. 또 입국 시 지문을 채취하지 않으므로 범법행위로 인해 강제 출국시켜도 성명을 바꾸거나 철자를 조금만 변경하면 재입국이 가능하다.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지문날인 제도 도입이라 생각한다. 일부 선진국처럼 입국 시 지문 채취, 얼굴사진 촬영 제도를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장기체류 외국인들부터 외국인등록증에 지문을 채취 수록하여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임병호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