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만들어진 국회 윤리위에는 14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부적절한 언행 등과 관련해 150여 건이 제소됐지만 단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평소에는 여야(與野)로 갈려 격렬하게 싸우다가도 윤리위 제소건만 나오면 똘똘 뭉쳐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온 탓이다. 비리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의원은 임시국회를 소집하거나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보호한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방탄국회’다.
작년 9월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의료단지 설립 관련 업체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던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조차 안 되고 폐기된 게 단적인 예다. 이번 국회의사당 점거 농성 과정에서 드러난 폭력과 불법행위 또한 ‘윤리’ 운운하는 게 사치로 느껴질 정도다.
의사당 폭력은 국가 신인도와 민주헌정질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해악을 남긴다. 폭력으로 합법적 의사진행을 가로막는 의원들에게는 일반형사범보다 엄한 가중처벌과 함께 의원직 영구제명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제안한 폭력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나 국민직접고발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폭력 국회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번 의사당 점거 농성 과정에서 시설물과 집기 등이 부서져 3423만 원어치의 손해를 냈다. 해산을 시도하다 다친 국회 직원만 50여 명에 이른다. 국회 사무처가 민주당 민노당 측에 변상을 요구키로 한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도 의사당에서의 불법, 폭력행위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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