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유치상/입국때 면세점 쇼핑 허용을

  • 입력 2009년 1월 19일 02시 58분


여행할 때 인천국제공항에서 우수한 외국 제품을 면세로 구매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에 나갈 때만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여행객은 출국 시 양손 가득 구매한 면세품을 힘들게 들고 나갔다가 입국 시 그대로 갖고 오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귀국 시에는 면세점에서의 쇼핑을 허용치 않기 때문이다.

해외여행 후 돌아올 때에는 왜 면세점에 못 들어가는 것일까? 면세점은 법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내국인도 출국할 경우 쇼핑이 허용돼 거의 필수코스로 들르는 곳이 됐다. 애당초 외국인을 위해 만든 면세점이지만 이미 국내 여행객에게도 익숙한 곳이 됐다.

이제는 현재 같은 불편한 방식을 고치는 게 마땅하다. 입국장에도 출국장과 같은 면세점을 설치하면 된다. 출국장 면세점에서뿐만 아니라 입국할 때에도 면세점에서 상품을 살 수 있다면 외국공항의 면세점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니 여러모로 좋다.

유치상 서울 동대문구 이문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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