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용산 참사, 불법폭력의 악순환 끊는 계기돼야

  • 입력 2009년 1월 29일 02시 58분


‘용산 참사’는 불법 집단행동과 공권력 행사를 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을 다시 돌아봐야 할 계기를 마련했다.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 화재의 원인과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 용역업체 개입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불법 폭력시위의 악순환을 부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져 그 고리를 끊는 일이 절실하다.

법을 어기면 반드시 제재를 받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상식이다. 정부와 경찰 스스로 법집행의 일관성과 엄정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다 빚어진 불의(不意)의 결과에 대해 경찰에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적 성격이 다른 불법행위와 법집행 행위를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재려는 시각부터 잘못이다. 선량한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시위 진압은 양쪽에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운동경기와는 다르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촛불시위 진압을 ‘과잉 진압에 의한 인권 침해’로 판단해 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3명을 징계하도록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소수 극렬 세력의 반발이 두려워 사태를 정치적으로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정부의 자세도 바꿔야 한다. 불법시위와 노사분규에 대한 지난 정권의 온정적 대처가 나쁜 습관을 들여 놓았다. 2005년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 때 2명이 숨진 사건을 책임지고 물러난 허준영 전 경찰청장도 정치적 희생양이었다. 민주노동당을 여당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허 청장 교체 요구를 받아준 것이다. 2006년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 때는 청와대가 ‘구속자 최소화’ 지시를 한 일도 있다. 이러다 보니 시위현장에서 경찰은 불법폭력에 눈을 감고, 시위대는 살상무기를 마구 휘두르기에 이른 것이다.

용산 참사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원인 규명이 필수적이지만 폭력시위를 두둔하는 일부 세력을 달래려고 정치적 문책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이 불법폭력 시위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면 시민들은 불법과 무질서가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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