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30일 빈 아파트에 침입해 LPG 통을 개조한 저금통과 금반지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29·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정 씨는 29일 오후 5시경 김해시 장유면 A(35·회사원) 씨의 아파트 방범창을 뚫고 침입해 금반지와 돈이 든 LPG 통 등 1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범행 당시 안방의 LPG 통을 이상하게 여기고 흔들어 본 결과 동전 등이 들어 있는 저금통으로 확인되자 이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LPG 통이 무겁고 날이 밝아 운반이 어렵자 아파트 지하 계단의 구석진 곳에 합판으로 가리고 숨긴 뒤 30일 오전 2시경 이를 찾으러 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높이 50cm, 무게 15kg짜리 LPG 통 바닥을 뚫어 만든 저금통을 도둑맞았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가스통을 발견하고 용의자가 다시 찾으러 올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잠복 중이었다.
A 씨는 경찰에서 “4년 동안 동전과 지폐 등 100여만 원을 저금한 ‘보물단지’를 되찾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해=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