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피해자들은 신분 노출을 꺼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전모(25) 씨 등 20대 4명은 대구 중구에 있는 유명 홍등가인 속칭 ‘자갈마당’ 일대에서 현금인출 심부름을 해주다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손님에게서 20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았다.
이들은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컴퓨터와 카드복제기를 이용해 복제해두고 현금과 카드는 손님에게 전달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9월에 손님의 카드 800여 장을 복제한 뒤 복제 카드로 190여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인출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 등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돼 3일 대구지법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윤락가를 찾았던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신고하지 않았으나 현금 인출 피해가 컸던 한 손님의 신고로 검찰이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