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최모 씨(26·여)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무단횡단을 하다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후 병원에 입원한 최 씨는 정신장애검사에서 정신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아 2005년 11월과 지난해 6월 보험사 두 곳으로부터 7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최 씨는 사고 후 인터넷에 개인미니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친구 결혼식장에서 부케를 받는 사진을 올렸다. 2007년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까지 따는 등 일반인과 다름없이 생활해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 측은 최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정신지체장애 등급 기준에 따르면 ‘1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해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나와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최 씨를 조사한 결과 정신장애 검사를 받을 때 아는 문제를 일부러 틀리고 시선을 회피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행동해 정신지체장애 판정을 받아낸 사실을 밝혀내고 19일 최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본인 과실이 인정되자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 같다”고 밝혔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