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상담등 서비스 확대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2009 함께하는 희망 찾기 2-일자리가 살길이다’ 캠페인을 주최하고 있는 노동부는 3일 “이달부터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 사업의 신청자격을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달부터는 수입이 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원 중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취업 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 취약계층에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 통합적인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준이 되는 월 최저생계비 150%는 1인 가구의 경우 73만6268원, 2인 가구 125만3645원, 3인 가구 162만1779원, 4인 가구 198만9914원, 5인 가구 235만8047원, 6인 가구 272만6181원 등이다. 지원자가 ‘3개월 이상,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하면 최대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준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을 거주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고용지원센터(1588-1919).
노동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에 대한 긴급 생활자금 대부사업도 이날부터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가입해 100만 원 이상 적립한 노동자로 적립액의 50% 내에서 300만 원까지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부를 원하는 건설근로자들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kcwmf.or.kr)나 ARS(1644-1900)로 신청자격을 확인한 뒤 신한은행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577-5711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