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내년에는 시행해야

  • 입력 2009년 3월 20일 03시 00분


국회는 1997년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오랜 관행을 감안해 2002년부터 시행하도록 5년간 유예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친노(親勞)정책으로 시행이 두 차례 더 연기됐다. 모두 세 차례, 13년이나 유보됐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이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부 노동단체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도 안 하면서 일반 근로자보다 배부르게 사는 노동귀족을 위해 법 시행을 또 미룰 수는 없다.

노조 전임자들은 일반 근로자보다 월급도 많고 다른 혜택도 더 받는다. 현대자동차의 일반 근로자들은 기본급과 잔업수당만 받지만 노조 전임자는 고정 잔업수당에다 월 75시간의 휴일 특근 수당을 더 받는다. 노조 전임자에게는 출퇴근 면제와 차량 및 유류비 지원 같은 특혜도 따라간다.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는다. 전임자 임금은 노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노조 전임자 임금은 회사가 부담하고, 노조원이 내는 노조회비는 엉뚱한 곳으로 새는 현실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지난해 촛불시위 때 등장한 트럭 간식 유인물 같은 시위용품은 민주노총 전교조 재정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노조 전임자들의 임금과 자체 사업비로 써야 할 노조회비를 정치적인 목적의 불법 시위를 지원하는 데 쓰도록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셈이다.

현대차의 노조 전임자 수는 단체협약에 정한 것보다 2배 이상이나 된다. 단체협약상 98명의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지만 실제로는 214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노조 전임자 수는 2008년 현재 조합원 149명당 1명꼴로 2005년 조합원 153명당 1명에 비해 더 늘었다. 회사가 임금을 주니 노조는 부담 없이 마구 늘린다. 일본은 조합원 500∼600명당 1명, 미국은 800∼1000명당 1명, 유럽연합(EU)은 1500명당 1명꼴이다. 지나치게 많은 노조 전임자들이 완장을 차고 특별대우를 받으며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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