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들은 일반 근로자보다 월급도 많고 다른 혜택도 더 받는다. 현대자동차의 일반 근로자들은 기본급과 잔업수당만 받지만 노조 전임자는 고정 잔업수당에다 월 75시간의 휴일 특근 수당을 더 받는다. 노조 전임자에게는 출퇴근 면제와 차량 및 유류비 지원 같은 특혜도 따라간다.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는다. 전임자 임금은 노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노조 전임자 임금은 회사가 부담하고, 노조원이 내는 노조회비는 엉뚱한 곳으로 새는 현실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지난해 촛불시위 때 등장한 트럭 간식 유인물 같은 시위용품은 민주노총 전교조 재정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노조 전임자들의 임금과 자체 사업비로 써야 할 노조회비를 정치적인 목적의 불법 시위를 지원하는 데 쓰도록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돕고 있는 셈이다.
현대차의 노조 전임자 수는 단체협약에 정한 것보다 2배 이상이나 된다. 단체협약상 98명의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지만 실제로는 214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노조 전임자 수는 2008년 현재 조합원 149명당 1명꼴로 2005년 조합원 153명당 1명에 비해 더 늘었다. 회사가 임금을 주니 노조는 부담 없이 마구 늘린다. 일본은 조합원 500∼600명당 1명, 미국은 800∼1000명당 1명, 유럽연합(EU)은 1500명당 1명꼴이다. 지나치게 많은 노조 전임자들이 완장을 차고 특별대우를 받으며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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