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파업을 벌이면 합법이다. 그런데도 강성노조들은 법이 정한 절차가 번거롭고 파업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툭하면 불법파업을 벌인다. 철도공사노조도 2006년 직권중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불법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사문화(死文化)한 직권중재제도를 근거로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판결한 건 노조활동 파괴행위”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직권중재조항이 폐지됐지만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해 노조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법원의 강력한 대응은 노조의 불법파업을 막는 데 효과적임이 국내외에서 입증됐다. 미국 뉴욕의 대중교통노조(TWU)가 2005년 11월 불법파업을 시작하자 뉴욕시는 즉각 파업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파업금지명령을 받아냈다. 뉴욕법원은 “노조가 파업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하루에 100만 달러씩 벌금을 내라”라고 판결했다. 노조는 파산이 두려워 사흘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법원의 엄정한 법 적용이 불법파업을 막아 뉴욕의 대중교통을 살려내고 시민의 불편을 해결한 것이다.
손해배상소송제도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회사의 책임도 크다. 회사가 처음에는 법대로 고발하고 소송을 냈다가도 노조가 압박을 하면 막후협상을 통해 소송 취하에 합의하는 일이 빈번했다. 노조가 법에 정해진 규정을 모두 지키다 보면 파업을 벌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회사에 손배소송을 자제하도록 종용한 노무현 정부의 탓도 있다. 이러한 친노(親勞) 정책이 노조의 불법파업 중독증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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