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흔히 볼 수 있고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길조로 꼽히는 까치 때문에 지난해 한 해 피해액이 무려 397억7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설물로 전선이나 전신주의 기기 등이 부식되거나 농작물을 먹어치우는 바람에 빚어진 피해다.
환경부는 27일 2008년 한 해 동안 까치, 멧돼지, 참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이 모두 555억여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까치 때문에 생긴 피해액은 전력시설 377억2600만 원, 농작물 20억4700만 원 등 397억73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72%를 차지했다.
다음은 멧돼지로 농작물 등 피해액이 55억78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오리류(34억6300만 원) 고라니(24억1700만 원) 갈매기(13억3200만 원)의 순이었다.
지난해 야생동물이 끼친 전력시설 피해는 모두 까치 때문이었다. 피해 분야별로도 농작물(138억 원), 양식장(21억 원), 항공기(18억 원)에 비해 전력시설 피해가 월등히 높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야생동물로 생긴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피해실태 조사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