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굶겨가며 로켓 발사하다니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가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평화적인 우주개발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라 북한에 적용되는 제재 조치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자유라는 일반 국제법 원칙보다 우선한다는 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시이다. 또한 안보리 결의안 1718호 5항에 규정된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 중단’이라는 문구는 모든 규제 대상을 최대한 넓게 설정하라는 취지이다. 따라서 탄도미사일과 기술적으로 유사한 위성 발사도 결의안의 금지된 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인도적 측면에서 볼 때 ‘먹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주민을 굶겨가며 핵무기를 만들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반인권적, 반인륜적이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로켓 발사는 발사장 건설비용을 제외하고도 3억 달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이번 로켓 발사에 들인 3억 달러는 식량 100만 t 정도를 수입할 수 있는 엄청난 비용이다. 북한 당국이 이런 비용을 주민의 식량난 해소에 사용했다면 올 한 해 식량 부족량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탈북여성은 식량난으로 단돈 몇십만 원에 중국 오지로 팔려간다. 또한 1만6000여 명의 탈북자가 경제난으로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중국 몽골 태국 등 외국 땅을 떠도는 탈북자도 5만∼1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빚어진 일이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던 날 ‘북한 인구의 40%가 넘는 870만 명이 몇 달 내 식량 원조를 시급히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난을 겪는 북한의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로켓 발사는 주민이 처한 어려운 식량난을 철저히 외면하는 매우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다. 이런 무모한 행위가 북한에 결과적으로 손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 견해이기도 하다.
핵무기-미사일 부족해 망했던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규칙은 반드시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위반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필요한 때”라고 북한을 비판했다. 일본 정부도 현행 대북 제재조치를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지원 중단과 제재로 북한의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북한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눈을 돌려 주민의 ‘먹는 문제’ 등 민생을 해결하고 이를 위해 개혁 개방의 길, 정상국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과 함께 한때 세계질서를 주도했던 소련이 붕괴한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극심한 경제난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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