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강 ‘먹는 물’을 누가 2급수로 떨어뜨렸나

  • 입력 2009년 5월 4일 02시 55분


올해 3월 팔당호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2월의 L당 1.6mg보다 50%나 상승한 2.4mg에 이르렀다. 수질이 1급수에서 2급수로 떨어진 것이다. 오랜 봄 가뭄도 수질 악화의 한 원인이다. 그러나 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업소들이 수질을 더 떨어뜨렸다. 이는 인재(人災)에 해당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3월 9일∼4월 6일 팔당호 유역에 있는 204개 배출업소를 점검해 방류 수질기준 초과, 폐수 무단 방류 등 위반사례 55건을 적발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위반율(27%)도 연평균(20% 안팎)보다 훨씬 높았다.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인근 업소 4곳 중 1곳 이상이 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셈이다.

한강 지천(支川)에도 축산업자들이 몰래 버리는 오·폐수와 미신고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계속 흘러들고 있다. 경기침체기에 오·폐수 처리비용을 아끼려는 무단 방류가 늘어났는데도 단속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같은 항목으로 따지면 팔당호는 3급수로 판정된다. 3급수는 수돗물을 만들 때 고도정수처리를 거쳐야 한다. 2000만 수도권 주민이 마시는 한강 상수원 관리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다. 갈수기 수질관리 방안과 함께 한강수계 전체의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위한 여건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의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전남 화순에서는 상수원 관리지역 내에 공시지가 648원의 수도용지(물을 정수해 공급하기 위한 각종 시설이 있는 땅) 3.3m²(약 1평)를 소유한 주민이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금을 6년간 699만 원이나 받았다가 적발됐다. 그런가 하면 팔당호 상류지역을 비롯해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억제되고 있는 지역에는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지역 주민의 자발적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농림수산 시설이나 급수 및 오수정화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원(水源) 확보와 수질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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