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불법시위 단체들은 작년 촛불시위를 주동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가담했다. 인권위법 조항과는 거꾸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이들에게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결정은 최근 정부가 불법시위를 벌인 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단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과도 배치된다.
이번 결정은 인권위의 편향된 인권의식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인권위가 2002∼2008년 7년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한 단체에 협력사업과 연구 용역 명목으로 지원한 돈은 14억4500만 원에 이른다. 거액의 정부 예산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에 들어간 것이다. 인권위는 촛불집회를 벌여 우리 사회를 몇 달씩 마비시킨 세력에 대해서는 지극히 우호적이었던 반면 불법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에 대해서는 과도한 진압으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가 하면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지난 정권에서는 좌파 논리를 철저히 추종해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했고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다. 그동안 인권위가 안고 있는 최대 문제는 이념의 편향성과 균형감각의 상실이었다. 이번에 지원단체 선정에서도 팔이 좌측으로 굽는 편향성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권위의 인적 구성이 지나치게 좌편향된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인권위는 조직의 20%를 줄이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다. 다른 국가기관들은 구조조정을 감수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지난 정부에서 대거 영입한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수도 서울을 석 달 동안 마비시켰던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멋대로 지원금을 주는 인권위의 균형감각 마비를 뜯어고치려면 인적구성의 개혁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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