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지는 교육의원 선거 역시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2, 3배 수준으로 광역화된 주민직선제로 하면 교육감 선거 못지않은 문제점이 명약관화하다. 하지만 정치권이 교육의 본질을 고려한 방향으로 개정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 안타까운 실정이다. 여야는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 출마제도 또는 임명제로의 전환, 교육의원의 정당비례대표제 도입 차원에서 검토한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의 주민직선제는 교육자치의 본질적 차원에서 볼 때 타당하다. 선거비용이 많이 들므로 런닝 메이트제나 비례대표제로 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는 국회의원부터 본보기를 보여야 하는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를 변칙 운영한다든지 교육위원회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속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자치의 말살을 시도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다. 지방교육자치제는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참여의 원리,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 전문적 관리의 원리, 자주적 재정의 원리에 따라 정착해야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교육자치법 개정 논의는 활발하되 신중해야 한다.
허원기 인하대 객원교수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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