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을 근거로 5000억 원의 재단 출연금과 3010억 원의 사업비용이 드는 대규모 연구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 40조는 4가지 사업을 예시하면서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해놓았다.
그러나 이 법 자체가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어졌고 편향적인 과거사 뒤지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초대 위원장이었던 송기인 신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적 대부’라는 말을 들었다지만 역사 연구와는 거리가 먼 성직자였다.
좌파 정권에서 만들어진 16개 과거사 위원회 중 일부는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긍정적 역할을 했지만 다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자학(自虐)사관에 매몰돼 소모성 논쟁과 사회 갈등을 부추겼다. 경찰관 7명을 숨지게 한 부산 동의대 사건 주동자들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활동이 사실상 끝났으면서도 간판만 걸어놓은 채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를 펑펑 쓰는 위원회도 한둘이 아니다.
장관급인 과거사위의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은 각기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 여기에 수천만 원의 판공비가 추가된다. 연구재단을 설립해 과거사위의 철밥통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면 국민 세금이 줄곧 들어가야 할 것이다. 과거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화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지난 정권이 만들었던 관련법들을 하루빨리 개정해 독소 조항을 도려내야 한다. 과거사위가 최소한의 염치를 알고 있다면 법적 활동 시한인 내년 4월 24일 깨끗이 간판을 내리고 방을 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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