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수 국민의 안녕과 사회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력 시위로 변질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집회와 시위를 막는 것은 합법적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는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민주주의 정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그제 “우리 사회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발표한 성명은 법과 현실을 무시하고 균형 감각을 잃었다. 인권위의 비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시위대의 불법 폭력도 비판하고 자제를 호소했어야 한다. 작년 5월에 시작된 촛불시위는 석 달 동안 서울 도심을 마비시키고,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고, 신문사가 폭도로부터 공격을 받는 무법천지 상황을 만들어냈다. 인권위는 집회 시위에 참가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도 항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서울에는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서울광장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 서울광장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공장소이지, 집회와 시위 전용 광장이 아니다. 그런데도 주말마다 좌파단체들은 서울광장을 독점하다시피 해 정치집회 장소로 이용했다. 서울광장은 모든 시민이 평화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위는 “경찰의 공격적 진압 방식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죽봉을 비롯한 위험한 무기로 전경들을 공격해 다치게 하는 시위대의 폭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그런 수준의 성명이라면 아예 내질 말든지, 굳이 내기로 했다면 시위대의 인권과 자유를 논하기 전에 균형 감각부터 갖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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