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전북 전주시의 대림교통 노조는 사측에 ‘노조 탈퇴자 해고’를 요구했다. 조합원 중 노조를 탈퇴하면 회사가 해고시켜야 하고, 신입 사원이 노조 가입을 하지 않으면 채용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또 사측에서 하고 있는 인사위원장을 노사대표가 1년씩 교대로 하고 인원 감축도 노조 합의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회사 노조는 회사 측이 조합원을 노조에서 탈퇴시킴으로써 노조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광주의 캐리어사(社)는 임단협에서 전임자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7명인 노조 전임자를 더 늘려달라는 것이다. 이 회사 직원은 770여 명이며 조합원은 550여 명이다. 인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조합원 6000여 명에 전임자 25명인 것에 비하면 3배가량 많다. 더욱이 노조 측은 구체적인 필요 숫자도 밝히지 않고 늘려줄 것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 제주오리엔탈호텔 노조는 내년부터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될 것을 대비해 전임자 임금지급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 경남 진주시의 진주컨트리클럽 노조는 현재처럼 월∼금요일 주5일 근무제를 고수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 측은 토 일요일에 고객이 많기 때문에 근무방식을 변경해 탄력적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회사 노조는 여덟 차례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4일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다. 또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개별 노조마다 내건 요구조건이 경영진과 마찰을 빚는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이를 빌미로 파업을 한다면 이를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을까. 일부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대다수 노조의 정당한 주장까지 도매금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게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진구 사회부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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