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들은 경찰이 집회 시위를 봉쇄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지만 사실과 다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촛불시위가 기승을 부린 2008년 한 해 집회금지 건수는 전국에서 신청된 12만3495건의 0.24%인 299건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7년) 연평균 금지 건수 564건의 절반 수준이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과격시위가 벌어진 2005년엔 1669건(총 5만2696건의 3.17%)이나 허가를 받지 못했다. 올 들어 5월까지는 총 5만3185건 중 0.51%인 271건만이 금지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서울광장의 일시적 봉쇄에 대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성명을 냈다. 또 폭력시위 예방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집시법 개정안의 시위용품 제조 보관 운반 및 복면착용 금지, 소음 규제, 영상 촬영 조항 등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를 권고했다.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시위용품과 얼굴을 가린 익명의 폭력행위도 규제하지 말아야 하고, 불법 폭력 행위자를 가려내기 위한 채증(採證)도 인권침해란 말인가.
어제 서울광장 집회는 서울 도심의 교통을 마비시키고, 인근 상가의 영업에도 어려움을 주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자유와 민주, 정의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폭력시위로부터 평화로운 삶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어제의 집회 시위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고민을 안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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