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당초 ‘5대 선결조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처벌, 과잉수사 의혹 국정조사 및 천신일 한상률 특검,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 설치 등이다. 한마디로 노 전 대통령 자살을 ‘정치적 타살’로 인정하고 ‘무조건 항복’하라는 요구다. 여기에 미디어법 철회까지 등원 조건에 추가한다면 아예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제대로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중에 정당이 등원(登院)조건을 붙이는 나라가 또 있다는 말은 못 들어봤다. 우리 국회법상으로도 6월 국회는 이미 1일부터 열렸어야 했다. 이는 여야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가 공전(空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국회의원 84명을 둔 민주당이 국회법을 어기면서 입법 활동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다.
민주당이 두 배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과 표 대결을 한다면 패하는 구조인 것은 맞다. 그러나 절반의 의석밖에 갖지 못한 것은 선거에서 국민이 투표한 결과이고, 민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데 따른 자업자득이다. 비록 소수당일지라도 자신들을 지지한 국민의 뜻을 입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민주주의 룰에 따라 국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국회법도 무시하고 등원을 거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연봉 2억 원에 해당하는 세비와 활동비는 매달 꼬박꼬박 챙긴다. 각 당 국회의원 전원(현재 296명)과 보좌진이 한 달간 쓰는 국민 혈세만도 약 1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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