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스터디] 선택적 수비로 진루허용땐 ‘야수선택’

  • 입력 2009년 6월 26일 08시 08분


25일 광주 SK전, KIA의 3회말 무사 1·3루 공격 상황.타석에 선 이호신은 스퀴즈 번트 지시에 따라 1루수쪽으로 흐르는 기습번트를 댔다. 그런데 묘하게 타구가 강했고, 달려들며 이를 잡은 1루수 박정권은 타자 주자 대신 3루 주자를 잡기 위해 홈에 볼을 뿌렸다. 그러나 세이프, 3루 주자 신종길은 홈에서 살았다. 물론 이호신도 무사히 1루를 밟았다.

이 경우, 박정권이 홈에 볼을 뿌린 행위를 ‘야수선택(필더스 초이스)’이라고 한다. 야구규칙 2.28은 야수선택에 대해 ‘페어 땅볼을 잡은 야수가 1루에서 타자 주자를 아웃시키는 대신, 앞의 주자를 아웃시키려고 다른 베이스에 송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타를 친 타자주자가 선행주자를 아웃시키려는 다른 베이스로의 송구를 틈타 1개 또는 그 이상의 진루를 한 경우, 주자가 도루나 실책에 의하지 않고 다른 주자를 아웃시키려는 야수의 다른 베이스로의 송구를 틈타 진루하였을 경우 등은 ‘야수선택에 의한 진루’가 된다.

하나 주목할 건 야수선택의 경우, 한국과 미국이 적용하는 게 다르다는 점. 무사 1루에서 땅볼이 나왔을 때, 야수가 1루가 아닌 2루에 볼을 뿌려 세이프 되면 한국이나 미국에서 모두 야수선택(FC)으로 기록되지만, 2루에 볼을 뿌려 선행주자가 아웃되면 한국은 포스아웃된 것으로 처리하고 미국은 이 역시 야수선택으로 처리한다.

광주 |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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