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최성재]노인요양보험 재정 확충을

  • 입력 2009년 7월 1일 02시 57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지 1일로 1년을 맞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동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과 2008년 7월 제도 시행을 전후하여 많은 우려와 문제점이 제기됐고, 시행 후에 우려했던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제도 자체를 훼손할 정도가 아닌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수급으로 응답자의 40%는 건강이 호전됐고, 80%는 요양환경이 좋아졌고, 81%는 좀 더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92%는 부양의 심리적 부담이 감소했고 경제적인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했다. 제도 시행 전 우려했던 시설 부족현상은 수도권에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또 서비스 대상이 전체 노인의 3.2%에 한정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5%까지 확대됐고, 등급 탈락자의 불만도 지역사회 기존 서비스의 연계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 아직도 계속 중요한 문제로 남은 부분은 요양보호사 교육제도와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질의 문제이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은 곧 요양보호사의 질에 좌우되는데 정부에서 이 점을 소홀히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신고제로 설립하도록 한 결과 2009년 4월 현재 전국적으로 1100개 이상의 교육기관 난립을 초래했다. 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교육과정 부실과 출석 부정의 문제가 빈번히 나타났고, 교육 이수자에게 시험 없이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자격증 관련 부정도 빈번히 생기는 등 요양보호사 교육과 자격증 관련 문제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정부에서는 뒤늦게 요양보호사 교육 및 자격증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지정제로 하며, 교육과정과 질을 엄격히 평가할 뿐만 아니라 시험제도를 도입해 자격증을 교부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한 요양보호사에게는 보수교육 시행으로 서비스 기술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능력을 재평가하여 채용토록 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발 서비스와 더불어 의료 서비스도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대상도 경증(등급 외)까지 속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예방 서비스와 더불어 가족 수발자 훈련 서비스도 도입해야 한다. 제도 발전을 위해 규정 강화가 필요하지만 보험재정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의 보험료율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므로 우선 이른 시일 안에 현재의 2배 정도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보험료율 인상이 어려운 경우는 현재 20%인 정부지원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의료 및 복지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보험재정의 개선 없이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낮은 보험료율과 낮은 정부지원으로 싸구려 서비스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지 아니면 질 높은 서비스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지를 결정하는 일은 정부의 책임이다. 하지만 국민 역시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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