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미디어법의 신문·방송 겸영 허용 조항에는 공영방송이 포함되지 않아 신문과 대기업이 KBS나 MBC를 소유하는 일은 예상할 수 없다. 미디어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신문의 지상파 겸영 허용 시기를 2013년 이후로 미루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했고 한나라당도 수용할 계획이다. 2013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이뤄져 추가로 지상파 채널이 생기면 그때 가서 신문의 지상파 경영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KBS MBC의 현재 위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런데도 MBC와 민주당은 미디어법이 MBC KBS를 탈취해 재벌과 신문에 넘겨줌으로써 여론독과점 미디어를 만들어낼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MBC 공정방송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정년퇴임한 정수채 전 PD는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MBC를 빼앗기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서 필사적으로 미디어법 반대를 외친다”고 말했다. MBC노조 역시 걸핏하면 민주당을 찾아가 MBC를 지켜달라며 매달린다고 그는 털어놓았다. MBC노조는 주인 없는 방송사를 쥐락펴락하며 직원 1인당 평균 실질임금 1억1400만 원을 계속 챙기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MBC가 미디어법 입법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경쟁력이 형편없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지상파 방송이 아니더라도 경쟁력 있는 새로운 방송채널이 생기면 경영이 방만하고 내용이 편파적인 MBC가 살아남기 어려울 것으로 느끼는 모양이다. 그것이 두려우면 내부를 개혁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순리다. 그럼에도 방송 진입 장벽만 높이 쌓으려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집단이기주의이다.
최 의원은 MBC 노조위원장을 지낸 경력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부장급에서 곧바로 사장에 오른 노영(勞營)방송 MBC의 상징이었다. 2008년 2월 사장 임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돼 민주당과 MBC 유착의 첨병으로 뛰고 있다. 이런 사람이 계속 방해해 미디어법 입법이 물 건너가면 미디어법이 통과됐을 때 예상되는 새로운 일자리 2만 개도 날아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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