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 업체가 홀인원을 한 골퍼에게 승용차를 주겠다는 상패를 수여한 뒤 뒤늦게 경기규칙 위반을 이유로 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5단독 김태현 판사는 23일 골프장에서 홀인원 상품을 받지 못한 이모 씨(63)가 해당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록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골프규칙에는 ‘경기자가 실격에 해당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경기 종료 후 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원고가 실격 사유에 해당됨을 알고 시니어티에서 플레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어 “시상식까지 해놓고 경기규칙 위반을 문제 삼는 것은 신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경북 지역 A골프장은 지난해 9월 이 골프장 회원 친선 대회에 참가해 16번홀(파3)에서 홀인원한 이 씨에게 ‘홀인원상 혼다 CR-V’(시가 3540만 원 상당)라고 적힌 상패를 줬다. 하지만 5일 뒤 이 씨가 경기규칙을 어겼다며 승용차 지급을 거절했다. 골프장 측은 게시판 등을 통해 ‘시니어티(속칭 실버티)는 70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다’는 룰을 알렸는데도 63세인 이 씨가 이를 어기고 시니어티에서 플레이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