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재춘]‘쇠고기 이력 추적제’ 안심구매 계기 되길

  • 입력 2009년 7월 28일 02시 50분


쇠고기이력추적제를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하면서 국내에서 쇠고기를 판매하는 업소 즉,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물론 동네 재래시장 등 전국에 있는 5만여 식육판매업소(정육점)는 정해진 규격의 ‘식육판매표지판’에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쇠고기이력추적제가 사육단계에서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에는 고유의 번호(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모든 업소는 식육을 구매할 때 ‘식육거래 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쇠고기를 판매할 때 사육단계에서 부여한 개체식별번호를 소비자가 쉽게 알도록 매장에 전시한 식육판매표지판에 표기하고 판매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내 축산물 유통 여건상 영세업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8월 31일까지는 계도에 치중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쇠고기이력추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확인할 다양한 방법을 개발했다. 인터넷을 통해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에 접속하여 개체식별번호 숫자 12자리를 입력하면 소의 품종은 물론 사육자 사육지 도축장 도축일자 등급 위생검사 가공장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터치스크린을 설치한 매장에서는 화면에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면 유통 중인 쇠고기의 질병이나 위생·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또 시중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의 품종이나 등급을 맞게 표시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 불법유통을 쉽게 적발할 수 있다. 국내에서 사육되고 유통되는 모든 소 및 쇠고기를 대상으로 출생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대가 왔다. 시행 초기에는 다소 미진하거나 불편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모든 판매업소가 동참해 올바르게 표기하고 정직하게 판매한다면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소비자가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열어 축산물 유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

유재춘 (사)축산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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