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음주女 “엉덩이 맞겠다”

  • 입력 2009년 9월 30일 0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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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맥주를 마셨다는 이유로 태형을 선고받아 여성에 대한 이슬람권의 '과잉체벌' 논란을 촉발한 말레이시아 여성이 태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태형 논란'의 주인공 카르티카 사리 데위 수카르노 씨(32)의 아버지 수카르노 압둘 무틀립 씨(60)는 29일 카르티카가 자신에게 태형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법률을 준수한다"면서 딸의 사건을 재검토해 온 샤리아(이슬람 율법) 항소법원이 아직 최종 판결 내용을 알려오지 않았지만 카르티카는 태형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가능한 한 빨리 형 집행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현지 언론들은 전날 이번 사건의 재심을 담당한 파항 주 샤리아 법원의 압둘 하미드 압둘 라흐만 판사가 카르티카에게 태형을 선고한 주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샤리아 법원 측은 29일 현재까지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해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 내용대로 카르티카에 대한 태형이 확정될 경우 카르티카는 말레이시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태형에 처해지게 된다.

카르티카는 2007년 12월 말레이시아의 휴양지 체러팅 해변의 호텔에서 맥주를 마시다 음주를 금지하고 있는 이슬람 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으며 올해 7월 법원에서 야자나무 막대기로 6대를 맞는 태형을 선고받았다.

카르티카는 판결 직후 법원 결정을 수용,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법 당국은 8월 24일 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말레이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여성에 대한 과잉 체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형 집행을 연기한 채 샤리아 법원에 최종 판결을 맡겼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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