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극비 법원 출석… 분쟁 합의엔 실패

  • 입력 2009년 10월 14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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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와 불공정 계약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멤버 3명이 극비리에 법원에 출석했지만 합의에는 최종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측이 12일 제출한 가처분 요건 등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달 안에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올 7월 말 법원에 'SM과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시아준수(김준수) 영웅재중(김재중) 믹키유천(박유천) 등 동방신기 멤버 3명은 추석 직전인 지난달 30일 오후 4시 반경 선글라스를 쓴 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측면 입구로 들어섰다. 비밀리에 재판을 받기를 원한 이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조정 기일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팬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법원 직원들도 대부분 알아보지 못해 세 멤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민사 소법정으로 소란 없이 이동할 수 있었다.

8월 22일 법률대리인만 참여한 첫 변론에서 양측의 견해차만 확인했던 재판부는 이날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다. 그러나 이들 3명은 "감정의 골이 깊은 만큼 일부 계약 조건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SM 관리 하에서 연예계 생활을 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이번 분쟁 과정에서 이수만 SM 회장과 말다툼이 있어 감정이 무척 상한 상태"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또 "그룹을 해체할 생각은 없으며 가능하다면 5명이 함께 일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1943년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배우 올리비아 드하빌랜드가 소속사인 워너 브러더스를 상대로 계약위반 소송을 제기해 '전속계약 7년법'을 이끌어냈던 전속계약 판례 등 국내외 사례들을 검토해 이번 사건의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종식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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