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점거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의 판결을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안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 판결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판결을 어떻게 판사가 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사가 기소한 것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다. 어떻게 다른 당 의원들이 기소가 안 됐다고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느냐”며 “이는 전무후무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조인 출신인 김영선 의원도 “일부가 기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판결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할 게 없다”며 “법원이 개인 생각을 표출하는 장으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개인의 취미생활같이 돼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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