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정원 대폭축소’냐 ‘폐지’냐 내달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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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2가지案 발표… 現 초등 6년부터 적용

외고 유지 포기땐 국제고-자율고 등 전환 가능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3년부터는 외국어고가 없어지거나, 학교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과학고 규모(학년당 100여 명)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고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신입생을 학과별로 선발하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야 하는 등 현재의 선발권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외고 개선안을 검토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열릴 ‘고교 체제 개편 방안 공청회’에 앞서 26일 외고 개편안 두 가지를 발표했다. 체제를 유지하되 축소하는 제1안과 외고를 아예 없애는 제2안이다. 개편안은 교과부의 위탁을 받은 특수목적고 제도개선 연구팀(팀장 동국대 박부권 교수)이 마련했다. 교과부는 공청회와 당정협의, 교육감협의회를 거쳐 다음 달 10일 2개 안 중 하나를 최종안으로 선택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외고는 2개 방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고 외고 폐지론을 제기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개혁의 본질과 다른 미봉책이라고 비난해 외고 논란은 2라운드로 이어지게 됐다.

제1안의 핵심은 외고를 유지하되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과학고 수준으로 줄이거나 다른 고교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원외고나 한영외고 등 대형 외고는 지금보다 최대 5분의 1정도로 감축해야 한다. 외고 유지를 포기하는 학교는 국제고나 자율고, 일반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안은 외고를 폐지하는 대신 일반 교육과정에 별도로 외국어 중점과정을 개설해 외국어 중점학교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학교 유형은 여건에 따라 자율고나 국제고, 일반계고로 전환하고 선발 방법도 학교 유형에 따르도록 했다. 어떤 유형으로 전환하든 외국어 중점과정에 지원하는 학생은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해야 한다.

교과부는 외고 전환이 마무리되기 이전이라도 외고 입시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신과 추천서, 학과 특성에 맞는 진로계획서에 따라 선발하도록 해 지필고사는 물론이고 구술면접이나 듣기평가 같은 시험을 금지할 방침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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