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일 03시 00분


黨政,징역 최대 50년으로
화학적 거세도 도입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아동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유기징역 상한선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되 가중처벌 시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성범죄자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했더라도 감경하지 않고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아동성범죄 대책 특별위원회와 황준기 행정안전부 차관, 황희철 법무부 차관 등은 2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동성범죄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성범죄자에 대한 주기적인 호르몬 주사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화학적 거세 치료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부터 실시되는 인터넷 열람제와는 별도로 우편으로 성범죄자의 거주 및 복역 현황 등을 피해자와 그 주변 지역 거주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아동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 중이더라도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인터넷에서 성매수 제의를 받으면 ‘클릭’ 한 번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유스키퍼(Youth Keeper·가칭)’ 프로그램을 28일부터 복지부와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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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09-12-03 06:25:20

    법관들이 임의로 골빈판결을 내리지못하도록 법에 중형을 명시해야한다.형량은 적어도 미국 수준으로까지 가야한다.사회경험도 벌로고 사시문제만 돌돌외워서 사시에 합격한 법관들의 판결은 일반 사회인들의 통념과는 너무나거리감이있다.한국사회에 흉악범죄가 만연하는 배경에는 골빈 판사들의 형편없는 판결이 일정한 역활을했다.선진국처럼 판사들도 국민소환제나 매년 신임을 묻는 투표에의해 임명되어야 마땅하다.그들을 먹여살리는 국민들은판사들의 판결결과를 매년 심리해야 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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