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들, 부모 살해 뒤 강도위장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9일 03시 00분


성탄절에 친구들과 함께 녹차 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던 50대 공무원 부부가 20대 아들의 손에 무참히 살해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공무원인 아버지 김모 씨(51)와 어머니 조모 씨(50)를 살해한 혐의로 큰아들 김모 씨(25)를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버지 김 씨는 24일 오후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8시경 귀가했다. 다음 날 오전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여행 준비를 하던 중 선천성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부인 조 씨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다. 이날 오후 10시경 귀가한 큰아들 김 씨는 어머니가 울고 있자 아버지에게 “왜 엄마를 힘들게 하느냐. 그만 좀 괴롭혀라”고 대들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부모 일에 참견한다”며 아버지가 아들 김 씨의 뺨을 몇 차례 때렸다. 격분한 아들 김 씨는 거실에 있던 골프채와 둔기로 아버지를 때려 살해했다. 이어 김 씨는 밖에서 들어온 어머니가 아버지 신음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려고 하자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부엌에 있던 흉기로 또다시 어머니를 살해했다.

아들 김 씨는 범행 직후 영암 인근을 배회하다 “부모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영암으로 내려와 경찰에서 태연하게 유족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씨가 “광주에 있는 여자 친구 집에서 머물렀다”고 말했으나 진술이 오락가락해 알리바이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김 씨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범행 당시 장롱에 있던 옷을 꺼내놓고 반지, 목걸이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30여 점을 빼돌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당시 입었던 신발과 피 묻은 옷, 수건 등을 집에서 4km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불태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영암군 쌍정저수지 등에 버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 씨는 현재 전남의 모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다.

영암=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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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09-12-29 09:29:58

    이러한 천륜을 거역한 자는 엄벌에 처해야한다.

  • 2009-12-29 08:07:26

    사형시켜버려!! 패륜범죄는 능지처참이 마땅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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