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無賃 최장 1년뒤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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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노조법 기존 임단협 인정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7월부터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이 금지되지만 일부 노조의 경우 이보다 6개월 정도(최장 올 12월까지) 전임자 임금지급이 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노조법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임금·단체협약에 전임자 임금지급 조항이 있을 경우 만료 시점까지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노조법은 단체협약 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임금협약은 따로 기간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관행적으로 1년마다 임금협약을 맺고 있다. 따라서 노사가 지난해 12월 이 조항을 명기해 임금협상을 체결했을 경우 개정 노조법에도 불구하고 올 12월까지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복수노조 허용(2011년 7월)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도 교섭권을 갖고 있던 기존 산별 노조에는 사실상 2012년 7월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노조법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복수노조(100여 곳으로 추산)는 법 시행 1년 후(2012년 7월)까지 교섭창구 단일화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후에는 창구단일화 적용을 받지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고용형태·교섭관행’이 있을 경우 노사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노동위원회에 창구단일화 적용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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