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에서 서울역을 거쳐 한강 노들섬에 이르는 7km 구간은 국가상징 거리로 조성될 서울의 중심축이다. 용산 참사는 국가상징 거리가 될 서울 도심의 대로변에서 발생했다는 상징성이 있다. 9일 철거민 사망자들의 장례식과 노제가 끝나면 사건은 잊혀져 갈 것이다. 그동안 재개발 현장에서 벌어진 숱한 사건들이 그랬던 것처럼.
용산 참사의 보상 타결을 다행스러워하는 분위기지만 ‘돈으로 사회적 분쟁을 해결한 잘못된 선례’라거나 ‘떼법이 법과 원칙을 이겼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골치 아픈 문제가 풀려 시원해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 일부는 정부가 ‘떼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계기였다며 아쉬워했을지도 모른다. 지난 1년 동안 사건을 지켜본 소회는 이런 식의 사태 해결로는 제2, 제3의 용산 참사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어 답답하다.
용산 참사 유족과 ‘용산철거민살인진압국민대책위원회’의 목적이 보상금을 더 많이 받아내는 것이었다면 1년 동안 계속한 투쟁은 그런대로 성공적이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좀 더 합리적 재개발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나 또 다른 참사를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투쟁은 실패작이다. 야당 정치인들과 반MB(이명박) 및 좌파 세력이 1년 동안 매달렸지만 재개발 갈등의 핵심인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문제는 변한 게 없고 휴업 보상비만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났을 뿐이다. 이 정도로 재개발 갈등이 사라질 수는 없다.
용산 참사를 재개발 갈등이 빚은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어떤 갈등도 나라를 뒤흔들 계기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광우병 촛불 사태를 연상시킨다. 재개발 지역마다 있는 조합과 세입자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악용한 것은 불법 폭력 투쟁 전력이 화려한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이었다. 한 전문가는 전철련을 ‘기업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했다. 반MB와 좌파 세력들의 광범위한 연대로 상황은 최악의 장기전으로 치달았다. 이들은 지난해 1월 20일 화재 발생 7시간 만에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부보다 더 기민한 대응력과 조직력을 갖췄음을 보여줬다.
재개발 지역의 극렬한 투쟁에 관련된 사람들 모두를 ‘그저 착하게 살려고 한 불쌍한 사람들’로 보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 문제의 재개발 지역 전체 세입자 903명 중 참사 때까지 보상에 합의하지 않은 사람은 23명이었다. 사망자 5명 중 3명은 용산 재개발과 무관한 경기도 내 다른 재개발 지역 사람들이었다. 용산 참사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수배된 전철련 의장 등 3명은 사전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이었다. 재개발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전철련 같은 제3자의 분쟁 개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이유다.
그동안 정치권과 재야단체들은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지만 이 때문에 보상 타결이 더 지연됐다는 것이 중재에 참여한 사람의 증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치권의 개입으로 유족들의 기대감만 커지고 정치공세의 소재가 됨으로써 협상보다 정치적 명분이 더 중요해진 것이 사태 해결을 가장 어렵게 만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용산 참사 해결이 미뤄지면서 ‘장례는 치르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과연 누가 1년 가까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입자는 임차기간이 끝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고 점유건물을 주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이것이 임대차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고 현행 법률에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려는데 문제가 있는것이다. 재개발은 구역이 지정되고도 실제 시행까지는 통상 10여년이상 걸린다. 세입자들이 스스로 자구대책을 세울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런데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알박기' 행태와 전혀 다를바 없다고 본다.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할 것이다.
세입자는 임차기간이 끝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고 점유건물을 주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이것이 임대차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고 현행 법률에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려는데 문제가 있는것이다. 재개발은 구역이 지정되고도 실제 시행까지는 통상 10여년이상 걸린다. 세입자들이 스스로 자구대책을 세울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런데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알박기' 행태와 전혀 다를바 없다고 본다.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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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09:54:41
세입자는 임차기간이 끝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고 점유건물을 주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이것이 임대차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고 현행 법률에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려는데 문제가 있는것이다. 재개발은 구역이 지정되고도 실제 시행까지는 통상 10여년이상 걸린다. 세입자들이 스스로 자구대책을 세울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런데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알박기' 행태와 전혀 다를바 없다고 본다. 법과 원칙대로 해야 할 것이다.